[kjtimes=김한규 기자]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사위원을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주요그룹 경영권 유지와 핵심 계열사의 지배구조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된다면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지나치게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반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하여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안 내용 각각에는 그 나름의 취지와 이유가 있는데 복수의 조항이 결합이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다만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법 개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