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완화 검토… 재계 달래기?

감사위원 이사 선임 등 재계 반발 잇따라

[kjtimes=김한규 기자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청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사위원을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주요그룹 경영권 유지와 핵심 계열사의 지배구조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된다면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지나치게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반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하여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안 내용 각각에는 그 나름의 취지와 이유가 있는데 복수의 조항이 결합이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법 개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당··청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