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학생 부담 덜까?

한시적으로 연 2%대 전환 법안 추진

[kjtimes=김한규 기자] 학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정부보증부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에 달했으나 든든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대출 전환이 되면 대출 금리는 2.9%까지 감소해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든든학자금은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예산 당국은 졸업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전환 대출 적용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출 지원 자격을 고려해 현재 소득 수준이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인 기존 대출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7분위 이하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비상각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각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2월 말 현재 대상자는 63000여명이고 규모는 3200억원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 일부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원금의 50% 탕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실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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