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신라명과가 식빵 이물질 논란으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금속 식빵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신라명과가 안양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신라명과 보리식빵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와 한 소비자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신라명과는 피해자에게 자작극 의혹을 보이며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자신을 마치 블랙컨슈머처럼 대한 신라명과에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조사 발표 이후 신라명과 측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자 눈총을 받고 있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들어갈 수 있다는 발표에 따라 위생관리 등 행정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며 “이에 관련해 신라명과 측에 관련 내용 통지 및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고 말했다.
신라명과 관계자는 “이물질이 나오고 나서 식약처 조사를 받았지만 이물질 유입에 대한 내역을 찾지 못했다” 며 “다만 조사과정 중 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피해자와는 피해보상 등 합의를 마친 상태다” 며 “이번 시정명령 조치를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신라명과는 시정명령과 함께 자진 신고 늦게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