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여전히 계열사 펀드판매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23일부터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50%룰을 도입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오히려 계열사 펀드 판매 의존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국내 48개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 2ㆍ4분기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영증권, 국민은행, 제주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총 4개사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증권은 50%룰 시행 이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다. 기존에는 전체 펀드 판매 금액이 4.75%였지만 50%룰 시행이후 58.67%(605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신영자산운용의 펀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지주가 7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제주은행도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비중이 51.68%(21억원)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의 KB자산운용도 펀드 판매 금액은 전체 펀드 판매 금액 중 55.09%(7674억원)를 차지했다. 기존펀드의 계열사 판매비중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9.08%인 점을 고려하면 50%룰 시행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판매 금액도 전체 판매 금액 중 50.96%(3천324억원)에 달했다.
50%를 넘지는 않았지만 NH농협선물도 전체 펀드 판매 금액 중 NH-CA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비중이 41.68%(156억원)로 집계됐다.
다만 50%룰 위반 여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장 규제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최근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금융당국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50%룰을 위반할 경우 금융사들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50%룰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나온 자료이고 대체적으로 판매사들이 50%룰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며 “앞으로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논란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