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권에서 연이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실적부진에 대한 볼멘소리조차 일종의 연막작전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 불법 차명계좌 및 복수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를 대거 적발, 조만간 관련자들을 해직 및 과징금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차명계좌 및 복수계좌 매매가 발각이 한두 건에 그쳤지만 이처럼 대규모 적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개 이상의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직원 23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자기 명의의 복수계좌를 이용해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직원 8명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적발되기 전에는 복수계좌 매매를 차단하는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을 등한시 하다가 뒤늦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등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 계좌 1개를 통해 주식 및 각종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복수계좌 이용한 자기매매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할 말이 없다” 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며 대답을 회피했다.
앞서 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도 지난 2010년부터 약 1년간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본인 명의로 복수 계좌를 만들어 불법으로 주식을 투자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국책은행 계열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최소 임직원 10여명 이상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대우증권 임직원들의 차명계좌가 적발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사차원으로 해임·면직 등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BK투자증권도 차명계좌 의심 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연내 제재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적자에 시달리는 증권업의 실적 부담에 따라 일어난 해프닝 같다” 며 “회사 사정으로 다수 계좌를 신설 했다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 주식을 정리하지 못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며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