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동양자산운용은 금감원으로부터 펀드 자전거래 등 규정을 위반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영은 고객으로부터 모은 펀드 자금을 관계 증권사인 동양증권의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펀드 자전거래 등 규정을 위반한 동양자산운용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5명에게 견책, 4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동양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총 46개 자사 펀드 사이에서 52차례에 거쳐 22개 종목의 채권을 신고 없이 자전거래 했다. 자전거래는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끼리 서로 매도·매수하는 거래다.
자산운용사는 관계사인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산운용사의 펀드 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금액만 4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0년에는 펀드 자금을 계열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도 어긴 채 3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 37개 펀드에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자산총액의 10% 넘게 투자했다.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한 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신탁약관 변경 사실과 투자설명서 변경 사실도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