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철퇴’… 10월부터 집중단속

[kjtimes=김한규 기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10월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지난해 72건의 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51명에게 자격 정지, 21명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꾸준한 단속 활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더욱 지능화·조직화 되어 감에따라 일제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에서는 주로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일제 단속토록 했다.
 
불법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명의를 빌려 사업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취소나 말소 등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대여 헹위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가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팩스, 우편, 이메일로 자진시고가 가능하다.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 처분도 면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