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발행한 영구채에 대해 자본이란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본인지 부채인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례회의에서 계약상 발행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가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모든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는 일반기업으로는 처음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시종자본증권인 영구채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부각됐다. 영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상 부채로 분류된다. 다만 후순위 성격이 강해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발행금리를 제공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영구채는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이자율이 고정돼 있지 않아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는 발행 조건에 풋옵션 조항이 포함돼 있어 부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 측에서 채권발행을 위해서 문의한 유권 해석에서도 금감원은 자본, 금융위는 자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엇갈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한국회계기준원 결론에 따라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노리는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남동발전, 현대상선, SK텔레콤, 포스코, 대한항공에 이르기까지 영구채를 발행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내 영구채 발행금액은 작년 1조100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조1100억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