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교보생명의 직접고용의무 위반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교보생명은 최근 10년간 근무한 운전기사들을 전원 해고 통보했다. 이는 2013년에 9월에 만료되는 파견계약서를 근거로 한 해고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운전기사들을 파견업체로부터 충원 받았기 때문에 파견직이 아닌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보생명 운전기사들에 따르면 2년 전인 2011년 10월 돌연 교보생명으로부터 도급계약서를 파견계약서로 바꾸겠다고 알려왔다. 특히 기존의 계약서 제목에 ‘파견’ 이라는 두 글자만 바뀌었을 뿐 종전과 동일했다.
이에 이들은 아무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후로 2년 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 만료 통보문이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파견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동선 등 모든 업무 지시는 소속 용역업체가 아닌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이 부분이 맞다면 사실상 파견 근로인 셈이다. 파견계약 이전의 근무는 위장도급 형태인 것이다.
결국 장기근속한 이들에 대해 교보생명은 파견법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교보생명 운전기사들 전원은 지난 9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위장도급에 대한 파견법위반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파견법에서 정한 직접 고용의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의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파견계약으로 바꾼 것은 도급계약 상태에서는 사용업체가 용역업체 소속인 운전기사들에게 동선이나 각종 업무 지시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였다"며 "파견계약만료자 중 일부는 재채용 했으며 파견계약 만료로 인해서 재채용 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용역업체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