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시멘트(038500)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정관리 신청 직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지분 매각이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1일 양일간 동양시멘트 주식을 각각 23만주, 54만주 등 총 77만228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동양시멘트 주식 481만주 중 일부를 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매각된 지분은 보유 지분의 16.01%에 해당하며 총 매각 대금은 18억517만원으로 매매는 지난 1일 오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이뤄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달 30일 (주)동양의 법정관리로 유동성 부족을 예상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부 차입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동양시멘트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판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황상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법정관리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은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양시멘트는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1일 양일간 동양시멘트 주식을 각각 23만주, 54만주 등 총 77만228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동양시멘트 주식 481만주 중 일부를 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매각된 지분은 보유 지분의 16.01%에 해당하며 총 매각 대금은 18억517만원으로 매매는 지난 1일 오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이뤄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달 30일 (주)동양의 법정관리로 유동성 부족을 예상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부 차입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동양시멘트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판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황상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법정관리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은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양시멘트는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