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악사손해보험이 부문 검사한 결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가 적발돼 징계조치 당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기준 없이 임의로 삭감해 결산때 지급해야 할 지급준비금이 과소 적립했다. 그 결과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부풀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상태나 피해자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초로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추산해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악사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뉴중앙, 에프앤스타즈, 피플라이프 등 보험대리점 3곳에 대해서도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보험설계사 이외의 자에게 모집 수수료 지급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임원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