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민영화가 세금부담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우리금융지주가 총 6574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인적분할할 때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를 충족하려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2월 1일 분할을 결의해 그해 6월에야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적분할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약 43%에 이르는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면 주총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적격분할로 인정되면 법인세·증권거래세 등이 면제되지만 비적격분할로 분류되면 우리금융지주는 법인세 6383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 등 신설 지주는 등록면허세도 26억원을 내야 해 총 6574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 발생하는 법인분할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 금융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법인세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 개정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