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좌초 위기… 배경은(?)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시 6574억원 세금부담 발생

[kjtimes=김한규 기자] 우리금융지주(053000)민영화가 세금부담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우리금융지주가 총 6574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인적분할할 때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를 충족하려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21일 분할을 결의해 그해 6월에야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적분할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1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약 43%에 이르는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면 주총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적격분할로 인정되면 법인세·증권거래세 등이 면제되지만 비적격분할로 분류되면 우리금융지주는 법인세 6383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 등 신설 지주는 등록면허세도 26억원을 내야 해 총 6574억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 발생하는 법인분할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 금융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법인세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 개정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