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 시 분양계약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고 업체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 지난 3년간 47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 14%의 연체 이자를 통해 2010년도에 1117억원, 2011년 1639억원, 2012년 2002억을 거둬들였다.
보증사고란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대위변제란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사업주체를 대신해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대한주택보증의 주 수입원인 보증수수료 수익이 최근 3년간 6034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체이자로 받은 액수가 보증수수료 수익의 77%에 달한다. 연체이자 비중이 높은 것은 대한주택보증 사규에서 정한 채권충당 순서가 이자, 원금 순으로 회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도 위기에 몰린 사업자는 원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연체 이자마저 늘고 있으며 결국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업자들에게서 연평균 1500억원이 넘는 연체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서 연체이자를 회수하는 과정 중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2009년 광주 연제동 연제3차 대주피오레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193억원이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주체인 ㈜동국건설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28억원의 채권을 회수했고 34억원의 이익을 남긴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년간(2009~2013.1월) 10개 업체에서 12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들 10개 업체 중 7곳은 조세체납으로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된 바 있으며 나머지 4곳은 지금도 회생하지 못했다.
결국 대한주택보증이 기업을 부도로 내몰았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이자수익 1845억원을 포함해 6376억원에 달했다.
정우택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마저 꺾는다” 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를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