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상용특허가 아닌 표준특허를 통해 항고한 것 드러났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한 항고가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이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과 상용특허 2건(특허번호 ‘980, ’114)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는 이 중 표준특허인 ‘348 특허만 침해를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판정 이후 표준특허의 경우 미 정부가 ‘프랜드 원칙’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가 상용특허 항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나머지 1건의 표준특허로 항고를 하면서 애플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랜드(FRAND) 원칙’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표준특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특히 침해가 인정된 표준특허 1건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랜드 원칙’을 내세우면서 거부권을 행사해 더 이상 항고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관해 항소한 것을 두고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존속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이미 기각 결정을 받은 상용특허 2건의 힘에 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특허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제기해 프랜드 이슈를 정면 돌파 하려 한다” 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