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CJ E&M의 게임부문 매각설 도는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CJ게임즈를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포털 넷마블을 매각된 CJ게임즈에 넘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 E&M의 자회사인 CJ게임즈는 이르면 다음 달 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2000억~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기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CJ E&M은 최대주주 자리를 내놓게 된다.
아울러 CJ E&M은 넷마블을 CJ게임즈에 넘기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 사실상 CJ그룹이 게임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증손회사 규제법에 따르면 연말까지 CJ게임즈는 자회사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CJ그룹의 손자회사인 CJ게임즈는 현재 자회사로 애니파크(52.54%), 씨드나인게임즈(53.01%), CJ게임랩(81.82%), 누리엔소프트(52%), 턴온게임즈(100%), 라다스튜디오(100%) 등을 가지고 있다.
증손회사 규제법은 지난 2011년 발효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본격 시행된다.
또 CJ게임즈의 증자대금 사용목적이 넷마블의 매입 가능성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넷마블이 CJ게임즈 매각에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하다.
이번 결정으로 CJ게임즈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 규제안과 스마트폰 게임 규제안 등 각종 악재 속에서 CJ그룹이 게임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J E&M이 CJ게임즈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자회사에서 떼어내고 자금조달을 통해 개발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CJ E&M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급변하는 게임산업환경에 대응해 게임사업 부문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게임사업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