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셀트리온 사태를 막기 위해 공매도 잔고 직접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주가하락기 유동성 공급과 헤지수단 제공 같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되면 공매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대량 공매도 보유자의 경우 잔고 내역을 공시토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또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나 공시 위반시에는 정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사후 조치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2008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매도 규제를 도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을 위해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선회하는 것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셀트리온의 사태를 말미암아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공시 의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시 유동성 공급 및 헤지거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기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 2011년 이후 2년여간 공매도 금지기간 외에 공매도가 지속됐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고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기업 매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주가 하락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