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신청한 유상감자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심사를 연기한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해보고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골든브릿지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주주총회에서 300억원대의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다음달 금감원에 정식 심사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골근브릿지증권 주가조작 혐의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심사를 연기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골든브릿지사 대표 신모씨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골든브릿지증권과 이상준 전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금감원은 유상감자 심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유상감자가 자본유출 시도라며 유상감자 심사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에 대해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