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한맥투자증권이 단 한 번의 대규모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 가게 됐다.
한맥투자증권에 따르면 결제시한인 13일 오후 4시까지 결제대금의 전액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사 측은 거래소에 착오거래에 따른 구제를 신청했지만 장 종료 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 12일 오전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지수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상한가에 사들이고 하한가에 매도 했다. 즉 가장 비싼 값에 매수 해서 가장 싼 가격에 매도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결제확정 금액은 증권시장 63억원, 파생상품시장 584억원이며 거래 상대방은 46개사, 체결된 주문 건수는 3만6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맥투자증권은 결제일인 13일에 결제대금 584억의 2.3%인 13억4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대납했다.
업계에서는 한맥투자증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출연분이 23억원에 불과하고 자기자본도 200여억원에 그쳐 이후 증권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면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문 실수의 원인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