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IBK증권 직원, 차명 주식거래로 '철퇴'

증권업계 "한해 연봉에 가까운 과태료 가혹해"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에 차명 주식거래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사위원회를 열고 임직원 80명에 대해 각각 2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사 임직원의 복수계좌 및 차명계좌 운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증권사 직원이 본인 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한 뒤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재를 두고 증권업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증권사 직원들은 회사 캠페인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계좌개설을 권유하고 거래대금은 보통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
 
또 최근 수익률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급여 수준의 과태료 부과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앞서 교보증권 임직원들의 복수계좌 개설과 관련 수천만원대 과태료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며 해당증권사 노조가 법적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된 데로 처벌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해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수천만원에 그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개인에게 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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