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1억건이 넘는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 일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일부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12년만에 최대 수위의 징계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이번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지나친 카드사 봐주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미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회사인 서티지 체크 서비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정보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850만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700억달러(약 180조원)가 넘는 피해보상을 명령 받은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결과도 기업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 정보유출 피해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심각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며 "실질적으로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 구제받을 방안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1억건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과태료가 모두합쳐 1800만원이라는게 말이 되나"며 "이는 건당 6원정도 수준으로 내 정보가 6원짜리라는 사실이 분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외에도 "지나친 카드사 봐주기다", "문제는 영업 정지뿐이 아닐 텐데" 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최대 영업정지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