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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후]공장지붕 ‘와르르’ 부실 시공업체에 150억원 소송

피해 업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주장

[kjtimes=견재수 기자]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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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무너져 내린 공장 지붕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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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는 최근 울산지법에 D중공업(대구시 소재)을 상대로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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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책임이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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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은 올해 2월 울산 지역에 내린 폭설로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다. 샌드위치패널구조로 된 지붕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고 현재까지 공장 가동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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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부실공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안전구조진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런데 실제 공장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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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상 시공사가 사용해야 할 H빔의 두께는 8mm였지만 실제로는 2.3mmH빔이 사용됐고 기둥과 바닥을 연결하는 앵거볼트도 당초 6개에서 2개 모자란 4개만 설치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너트 개수와 강판 강도 등도 당초 설계보다 적고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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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글라스는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고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 사고 후 공장 가동이 중단된데 따른 피해도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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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붕괴 사고 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글라스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공장 가동은 중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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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정밀감식 중이며, 경찰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그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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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세진글라스와 같은 시기에 폭설로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지역 내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인 금영EST의 공장지붕 등을 감식해 부실시공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공업체 대표와 설계 및 감리자 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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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이 민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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