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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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무너져 내린 공장 지붕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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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는 최근 울산지법에 D중공업(대구시 소재)을 상대로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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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책임이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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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은 올해 2월 울산 지역에 내린 폭설로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다. 샌드위치패널구조로 된 지붕이 무너져 내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고 현재까지 공장 가동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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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부실공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안전구조진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했다. 그런데 실제 공장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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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상 시공사가 사용해야 할 H빔의 두께는 8mm였지만 실제로는 2.3mm의 H빔이 사용됐고 기둥과 바닥을 연결하는 앵거볼트도 당초 6개에서 2개 모자란 4개만 설치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너트 개수와 강판 강도 등도 당초 설계보다 적고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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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글라스는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고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 사고 후 공장 가동이 중단된데 따른 피해도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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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붕괴 사고 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글라스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공장 가동은 중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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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정밀감식 중이며, 경찰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그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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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세진글라스와 같은 시기에 폭설로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지역 내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인 금영EST의 공장지붕 등을 감식해 부실시공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공업체 대표와 설계 및 감리자 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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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이 민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