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1년부터 수협중앙회(이하 수협) 사령탑을 맡은 그는 교회 관련 부실 대출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직원들의 비리 탓에 체면이 구겨진 분위기다.
수협의 비리 백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났다. 수협 A지점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150억원 규모 교회 관련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교회 관련 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 이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고, 신용등급 상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변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협 A지점은 과도하게 부풀려 1등급으로 올렸다. 지난 2008년 9월 29일 B교회에 교회 건축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2등급 판정을 받아 추가 대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당시 A지점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수협중앙회 본부에 요청했다. 이 교회가 설립되는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C신도시가 위치하고 신도 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했다.
뿐만 아니다.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들통났다. 신축된 교회가 기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교회의 교인 수와 교인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헌금액, 헌금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가능성을 심사했다.
교회 부흥의 근거로 이용한 신도 수 추정도 C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인 비중 18%를 곱해 C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한 것이다. 이 같은 엉터리 심사에 의한 대출로 지난해 10월 검사를 마쳤을 때 46억3800만원이 부실 상태였다.
이 회장의 체면을 구긴 비리 사건은 A지점뿐만이 아니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에는 수협 2개 영업점에서 3개 거래처가 4건(337만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협은 사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2년 11월 수협 D지점에서 고객 2명이 외국 거주자에게 11만 달러를 송금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해 신고대상인데도 이 지점은 확인을 소홀히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부실대출과 무더기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은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들 사건으로 수협중앙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다면 이 회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