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65세'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향후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회'(대표 세이케 아쓰시<淸家篤> 게이오대 총장)는 7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까지 정년을 65세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차츰 늦춰지는 만큼 정년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도까지 희망자를 전원 재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늦어도 2025년도까지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일본의 현행 고(高) 연령자 고용안정법은 희망하는 사원은 정년을 미루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고용하라고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으면 건강 상태 등 재고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이 재고용 기준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제안을 기초로 노사 대표 협의를 거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