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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사망ㆍ실종 2만3천500명

발생 3개월이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모두 2만3천500여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고 초기 동일본 해안 지역의 도시와 마을이 최악의 쓰나미에 쓸리면서 사망ㆍ실종자가 4만∼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애초 행방불명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대피했던 것으로 속속 확인되면서 사망ㆍ실종자가 예상보다 줄었다.

10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9일 현재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5천401명, 행방불명자는 8천146명 등 모두 2만3천5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록에 남은 일본의 지진 사고 인명 피해로는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1896년 발생한 메이지(明治) 산리쿠(三陸)지진의 사망자 2만2천명이 최대였다.

경찰과 자위대는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 후쿠시마(福島) 현 등 최악의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사망ㆍ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현 수준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의 경우 최대 10만명을 투입해 사망ㆍ실종자 수색을 했지만 3월 하순부터 사체 발견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거의 '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과 자위대는 육상에서의 수색은 거의 종료했고, 아직 행방불명인 사람들은 바닷속으로 쓸려나간 것으로 추정돼 발견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행방불명자가 8천명이 넘으면서 이들의 사망 처리 등 법적 절차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실종자가 사망으로 인정받으려면 재판을 통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와 경찰의 '인정사망'이 있지만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걸린다.

행방불명자가 사망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금과 보험, 각종 세금과 계약, 유산 상속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행방불명자의 가족이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방불명자의 사망을 증명하려면 보통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족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이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피소 등에서 피난생활을 하는 이재민은 9만1천5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지진 직후의 45만명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할 가설주택은 지금까지 2만7천채가 완공돼 계획(5만2천200채)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건물 쓰레기는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3개현에서 2천382만t에 달하지만 3개월간 18% 정도만 치워졌다. 피해지의 쓰레기는 복구 작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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