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검찰, '철피아 비리' 중간수사 발표...18명 기소

철도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 등 뇌물고리 얽혀

[KJtimes=이지훈 기자]검찰의 첫 번째 관피아 수사인 철도비리 수사가 넉달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김후곤 부장검사)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법인 2곳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복마전 같은 뇌물 고리를 확인했다.

 

조현룡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VT에서 3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가 부품업체에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품업체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사설계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2명과 책임감리원도 구속기소됐다.

 

고속철도 궤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공단 부장급 간부와 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장,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 삼표이앤씨를 기소했다.

 

삼표이앤씨 대표이사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도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제공한 임원들은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관련 업체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뿐 아니라 정치권, 감사원 간부들과 특정업체의 유착도 확인했다""업체 관계자의 횡령 등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도 신속히 수사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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