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땅콩 회항' 조현아, 17일 검찰 소환...구속 영장 청구?

폭행 여부 따라 항공보안법 46조 적용 여부 결정돼

[KJtimes=이지훈 기자]'땅콩 회항'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를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보안법 46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항공보안법 46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질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제23(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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