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계륭(61)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서 9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사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여신한도를 계속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받았다. 조 전 사장은 이 카드로 지난해 9월까지 134차례에 걸쳐 2260만원어치를 긁었다.
박 대표는 거래처 계좌 등을 동원해 조 전 사장에게 2880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안양시에 있는 모뉴엘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모뉴엘은 무역보험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공사 정책까지 움직이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모뉴엘의 금품로비·사기대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모뉴엘은 최근 6년 동안 허위수출을 근거로 금융기관 10여곳에서 3조2000여억원을 대출받았다. 모뉴엘이 갚지 않은 6745억원 가운데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규모는 326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