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부사장 신모씨는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무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이, 또 다른 이사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222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가 불법 대출로 받은 금액 중 상환되지 않은 액수만 55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액은 3482억원 상당이다.
모뉴엘은 허위 수출이 들통나지 않도록 수출대금채권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또다른 허위수출을 일으켜 대출받은 뒤 그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수입업자에게 송금하고, 이를 통해 수출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모뉴엘은 실제 선적하지 않은 물건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현지 실사를 받을 때는 실제 물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수출입거래 전액을 매출액과 순이익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총 2조7000억원 상당을 과대 계상했다.
이 밖에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역보험과 수출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