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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값 담합 빙그레 과징금 부과는 적법"

우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5일 빙그레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점화된 우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 등 12개 사업자들이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제품가격과 가격 인상계획을 교환해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원가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부당이득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명령이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8년 7월경부터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가격을 올린 사실을 적발,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1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2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빙그레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KJtimes=이지훈 기자>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