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62)이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박 회장은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대형 사기 등을 제외한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 경제사건이지만 단순기업 비리가 아니라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비리가 저질러져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서민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신인도까지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작년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315억원(자기대출 4조5942억원, 부당대출 1조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한편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KJtimes=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