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이 같은 도로공사의 미환급 행태는 지난 8월 18일 아시아투데이가 <도로공사, 하이패스차량 14억여원 미 환불>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5월 6일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해 전면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선불식 하이패스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부과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루동안 총 3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날 부과된 금액 중 도로공사가 환급한 금액은 7월말 기준 59%에 해당하는 20억여원이었다. 나머지 41%에 해당하는 14억여원은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고 있었다.
<본지>는 이 보도가 있은 뒤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추가 환불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도로공사에 26일 현재까지 환급 현황 확인을 요청한 결과 올해 어린이날 연휴 하이패스차량 사후 정산 환급은 총 33억9000만원 중 22억6000만원이다. 여전히 환급률은 66.6%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아시아투데이 보도 이후에도 미환급금 중 80% 이상이 여전히 도로공사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특히 지난해 광복절 연휴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 8100만원을 부과해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5900만원만 환급을 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광복절 연휴 때 환급률이 72.8%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어린이날 환급률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매년 (환급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지와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휴게소에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안내와 달리 현재 도로공사 홈페이지에는 환불 관련 팝업창이 뜨지 않고 있다. 또한 공지는 공지게시판 10페이지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도로공사 측이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환급 수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미정산 차량에는 안내전화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행까지 하지만 환불에서는 유독 소극적”이라며 “선불식 하이패스의 경우 대부분 이용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데 이를 활용해 문자서비스만 보내줘도 되는 만큼 환급해줄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실제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통행료 면제 공지는 조회수가 5000건이 채 되지 않고, 개인으로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