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전 회장은 중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거쳐 1978년 동국제강에 입사했다. 1987년 동국제강 상무, 1993년 동국제강 전무를 역임했고 1998년 부사장직에 올랐다. 1999년 동국제강 사장에 올랐다가, 부친인 故 장상태 회장이 타계하자 2001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다.
지난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적이 있다. 이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회사자금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개인 대출상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해 특경가법 상 배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2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사면됐다.
장 전 회장은 2014년 급여 14억2500원을 받으면서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18억7600만원)과 조수익 삼현철강 사장(14억6700만원)에 이어 철강업계 현역 임원 중 3위를 차지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에는 6월 퇴임하면서 급여와 퇴직금으로 34억59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장 전 회장은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으면서 또 다시 상습도박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천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21일 구속기소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