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내부거래를 통한 경영승계 의혹으로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규제 레이더에 포착되는 분위기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자녀 가운데 윤상현 사장의 지분은 다른 계열사로 매각했지만, 윤여원 전무의 지분은 여전히 높다는데 기인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일감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철저한 조사와 규제에 나서겠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오너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꼼수 승계를 준비하던 기업들이 최근 1~2년 사이 내부거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최근 수년 동안 손자회사격인 에치엔지에 적지 않은 일감을 몰아줬다.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2년에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70.1%(273억원 중 191억원)나 달했다.
에치엔지는 2013년 545억원, 2014년 785억원, 2015년 1203억원, 2016년 158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5년 동안 6배나 성장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6년 말 윤 회장의 자녀인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와 윤여원 한국콜마 전무의 지분은 각각 11.14%와 39.06%였다. 윤 회장의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모두 50.2%로 에치엔지는 사실상 오너 회사나 다름없었다.
윤 사장과 윤 전무 남매는 이 같은 지분율 덕분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이후 윤 사장은 지난해 8월 보유 지분 전량을 코스탁 상장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 매각했다.
윤 사장은 앞서 2016년 말 부친인 윤 회장으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10%를 증여받았는데, 에치엔지 지분 매각은 이때 발생한 증여세를 확보하고 내부거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묘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나아가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을 18.67%로 끌어 올리면서 경영권 승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됐다. 하지만 윤여원 전무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에치엔지의 지분을 4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윤 사장이 발을 뺐어도 윤 전무의 지분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일감몰아주기 특혜는 향후에도 진행형이다. 또한 한국콜마 후계구도에서 콜마비앤에이치와 종속회사들에 대한 윤 전무의 경영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며, 그룹 총수 일가 계열사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일 경우다.
한국콜마는 자산 5조원 이하에 속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중견그룹으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정위의 철퇴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논란과 관련해 한국콜마 측의 입장을 들으려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약속한 후 수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