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광훼미리마트는 또 100m 이내 출점을 할 때도 기존 점주와 먼저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1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은 기존의 점주에게 복수점 운영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6900개의 매장을 보유, 국내 편의점업계 1위 업체다.
한편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은 이미 50m 이내에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50m이내에 출점하면 편의점 매출 40%를 차지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