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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받고 찍은 알몸사진 배포는 처벌 안돼"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폭행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배포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7년 10월 내연녀 이모씨의 신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했으며 다음해 8월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진이 이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다.연합뉴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