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공공기관인 ‘공영쇼핑’, (주)아이비엘 계열의 온라인쇼핑몰 ‘리빙픽’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짜 마스크 필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초 부터 온라인몰 ‘공영쇼핑’, ‘리빙픽’에서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가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된 가짜 제품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KIFA 인증마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험결과서를 내세워 마스크를 유명 온라인몰 등에서 수만장 판매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곳이어서 부실한 제품 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약 2만9000명에게 판매했다. 이와 관련 공영쇼핑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공영쇼핑은 사과 글에서 “KIFA 인증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3월 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 전액 환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몰 전용상품 등록 시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문제 제발 방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영쇼핑 외에도 생활밀착형 크리머스 지향한다는 리빙픽에서도 위조된 해당 제품을 2~3만 여장 판매해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 리빙픽의 경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상담은 물론 문자상담도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kjtimes> 취재결과 확인됐다.
리빙픽 한 상담원은 “(한지리필마스크 환불 관련) 고객 문의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렵다”며 “판매된 제품이 대략 2~3만건에 달하다 보니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빙픽 측은 지난 2일 소비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위조 인증 마스크 리필필터와 관련)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판매전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며 “3월 10일까지 결제수단으로 환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쇼핑과 리빙픽에서 동일한 해당 제품을 2월 20일, 25일에 각각 구매했다는 한모(여·44)씨는 “KF(80/94)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면 마스크에 (한지 리필 마스크) 필터를 끼워 사용했다”며 “가짜 마스크를 사용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증 여부를 확인안 할 수 있느냐”며 “1주일 동안 가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 걸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한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최근 제주도 관광을 다녀왔는데 리핑픽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면 마스크 사이에 끼워서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을 갔다고 했다.
이 지인은 제주도 여행 중에 마스크 필터가 가짜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깜짝 놀라 여행 3일째 되던 날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시간여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한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제주도 여행스케줄을 조정해야 했다는 게 한씨의 전언이다.
두 사람의 사례만 보더라도 가짜 마스크 필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녀 온 셈이다.
온라인쇼핑몰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 수만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영쇼핑과 리빙픽이 검증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씨는 “공영쇼핑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절차 등을 알리는 문자 외에도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지글을 게재했다. 반면 리빙픽은 문자만 보내고 홈페이지에 (가짜 마스크 필터 판매 관련) 공지글을 올리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지금도 가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일을 수 있다”며 온라인쇼핑몰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짜 마스크 판매로 인한 환불 문자를 받고 공영쇼핑과 리핑픽에) 수십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만 반복적으로 나왔다”며 “공영쇼핑은 2월 20일 제품 구매후 (3월) 5일 겨우 연락이 돼 카드결제 취소를 했다. 전화통화를 하기전까지만 해도 카드결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환불에 대한 문자만 보냈지 사실상 결제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씨는 “리빙픽은 전화상담은 물론 문자상담도 원활하지 않아 환불 여부에 대한 문의 자체가 불가능 한 상태”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고객센터쪽에) 전화만 해도 수십번 했지만 통화가 안되고 있다”며 “문자상담도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씨는 <kjtimes>과 인터뷰한 이후인 6일 “리빙픽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아 결제 취소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2~3일 이내에 환불 조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