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논란…지노위 ‘조사중’

제보자 B씨 “기관장 A씨의 폭언·괴롭힘에 정신과 치료 받아…지노위, 부당정직 인정 괴롭힘 조사중”
사측 C씨 “지노위의 부당징계 판정에 중징계서 경징계로 낮춰…괴롭힘 채용비리 의혹 조사 결과 봐야”

[KJtimes=견재수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K사 기관장인 A씨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B씨는 최근 <KJtimes>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를 제보 해왔다. 그는 “A씨로부터 폭언, 욕설, 부당한 징계 및 인사재량권 남용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와 관련한) 녹취 등 자료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B씨가 제기한 부당징계 부분에 대해 조사 결과를 K사에 통보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직무분야를 특정해 공개채용 됐으나 입사 3개월 만에 채용 계약된 학술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리플렛 제작 업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간 중징계 처분을 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회사측에서 A씨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채용직무와 관계없는 타 부서에 전보발령 시키고 같은 건으로 다시 징계하기 위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가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는) 4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부당징계는) 지노위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116일 부당정직임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사 고위 관계자 C씨는 11<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당징계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과한(정직 2개월 중징계) 부분이 있다고 판정을 내려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지노위의) 부당징계 판정과 관련해서 (3) 11일 오후 회사로부터 경징계를 통보받았다직장 내 괴롭힘은 (3) 9일 노동청에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A씨의 갑질이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서부터 시작됐다자세가 뻣뻣하다면서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KJtimes>에 제보한 두 개의 녹취파일에는 업무와 관련해 상사가 부하직원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이 담겨 있다.


녹취파일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 좌천시킨 거야”, “박물관에 뭐하러 들어왔어?”, “6개월 안에 널 해고할 수 있어”, “넌 다른 데로 가야 돼. 자격이 없어. 알았어? 가만 안 둬,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새끼 황당한 새끼네”, “이거는 쓰레기야, 이거는 필요없는 거”, “인사권 발동하기 직전이야. 강등을 시켜버려야지, 내가등의 인격모독성 폭언과 욕설이 기록돼 있다.


B씨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합당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 C씨는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A씨는 업무를 잘 할려고 했던 부분이다고 했고 지노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건 외에도 채용비리 의혹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 따르면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A씨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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