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연 29억원 감면 혜택 기대

[KJtimes=김승훈 기자]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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