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들 중 절반이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 했는데, 이 중 1명은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 기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미취업 7명 포함) 중 57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고, 이들 중 32명은 국민연금 위탁 운영 등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중 4명 중 3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금융기관 재취업자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 퇴직자들 중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개인 몸값 올려주는 스펙쌓기 용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 중 전임 운용역 3명은 지난 1월 29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받았으며, 책임 운용역 A씨의 경우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들 중 책임 A씨와 전임 B씨의 경우 검찰, 법원 판결 전인 올해 2월 18일과 1월 4일에 각각 재취업했고, 전임 C씨는 현재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씨의 경우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위탁운용하는 운용사가 대마와 관련해 해임된 직원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kjtimes>와의 전화통회에서 “(C씨를) 채용한 건 맞다. 사건 당시 검찰은 (C씨를) 기소하지 않았디”며 “대마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 당시 3명과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C씨는 직접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흡연 자리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연금 내에서도 C씨에 대한 동정론이 많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채용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볍원 판결 전에 왜 채용을 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계약 때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영사가 논란이 된 인물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C씨는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지 않는) 대채투자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씨 채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라든가, 다른 법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해 봤을 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들의 퇴직에서부터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재취업자 69명(미취업 7명 제외)중 52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퇴직자도 27명이나 된다”며 "특히 국민연금 위탁운영사 등에 재취업한 32명 중 29명 역시 한 달 안에 재취업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7년 68개월이던 평균 근속연수가 2018년 58개월, 2019년 57개월, 지난해에는 48개월로 2017년 대비 20개월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운용본부가 개인 몸값 올리기 위한 스펙 쌓기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