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이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 71만 2016주 중 각각 15만주씩 총 30만주를 문모 씨와 박모 씨에게 대여해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으며,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조그룹 3룰 파훼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법무부·공정위·금융위가 마련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중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사내이사 최대의결권 합산 3, 사외이사 최대의결권 개별 3 제한을 통한 소액주주들과의 균형과 투명경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조그룹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후, 계열사 간 지분 분산과 주식 대차거래를 통해 최대의결권 확대를 도모하는 등 상법 개정안 제정 취지에 맞서고, 3룰을 파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그룹이 소액주주 대표의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주진우 회장 소유의 사조산업 주식(71만 2016주)을 3 지분 쪼개기 편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해 실질적으로 9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조그룹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3법의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윤관석 의원은 “사조의 이 같은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무부·공정위 등과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