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사측 공문.
[kjtimes=정소영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가 “사측이 농성 조합원의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18일 롯데백화점 노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지회 최영철 지회장과 이성훈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6일 가족으로부터 “회사 측에서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공문(내용증명)은 앞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장기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회사 측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최영철 지회장과 이성훈 수석부지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을 이용하고자 의도적으로 공문(내용증명)을 자택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사측은 이전까지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이미 결재를 받은 연차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회사 측 공문에 이어 2번째 압박성 공문”이라며 “이번에는 천막 농성장이 아닌 전후 내막 사정을 잘 모르는 가족에게 보내 농성을 중단시키고 복귀를 유도하는 사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기본급 삭감 가능한 신연봉제 폐지 ▲직원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성과지상 인사제도 파기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이중 삼중 불이익 제한 철폐 ▲전문직무직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천막농성은 파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간부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문으로 인한 가족 대화내용.
농성에 참여 중인 최영철 지회장과 이성훈 수석부지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들의 주휴와 연차를 사용해 농성을 일단 이달 말까지, 그리고 성과가 없다면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이미 정당하게 온라인으로 결재가 난 상태이며 휴무가 전산에 반영됐다”며 “그러나 사측은 연차 계획을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회사의 업무 지장을 이유로 연차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4일 노원점과 청량리점 지원팀장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에서 롯데백화점은 오는 8일까지 총 15일로 연차를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또 휴가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최영철 지회장, 이성훈수석부지회장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롯데백화점지회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연차와 관련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의 업무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연차 변경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또 공문에는 해당점장의 직인이 생략됐는데 사측이 주장하는 막중하고 긴급한 사항에 직인도 없이 공문을 보낸 것은 사측 주장에 대한 난센스이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노조 측이 롯데백화점사업부 정준호 대표에게 직장 괴롭힘 조사 의뢰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며 “롯데백화점은 직장 괴롭힘 조사 의뢰 공문을 받고도 직장 괴롭힘 조사는 하지도 않고 추가로 가족까지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 16일 연차사용 안내문이라는 형식의 공문을 농성 당사자가 아닌 각 가정에 보낸 것은 가족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주어 가족을 압박하고, 가족 간 불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농성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는 사측의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 노조간부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이중 삼중의 질 나쁜 노조탄압이자 직장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영철 지회장과 이성훈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에 법적 소송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에 그 책임을 묻고 그 부당함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