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과 인사 조치를 남발하고, 아들이 근무 중인 회사에 계열사 발행 채권을 몰아주기 정황 등 각종 편법적 행위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아들이 이직한 증권사가 선정돼 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있었다.
김지완 회장 아들은 현재, 한양증권 대체투자업 센터장(이사)으로, BNK쪽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이 부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부에서도 '김 이사가 BNK랑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 한양증권은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입사한 시기인 2020년 직전 연도인 2019년 이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인수물량이 급증했다. 2019년 1000억원에서 2020년 4600억원, 21021년 4400억원, 20211년 2900억원을 인수했다. 2020년 이후부터 현재(2022년 8월 기준)까지 2년 8개월 동안만 무려 1조1900억원의 BNK금융그룹 계열사 채권을 인수했다.
2020년 이후 한양증권이 BNK금융그룹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물량인 1조1900억원은 전체 BNK 계열사 발행 채권의 9.9%로 이는 전체 두번째다.
◆그룹 내 경영권 안정 도모…회장 본인과 측근 위한 지배구조 구축
최근 국감에서는 김지완 회장이 본인과 측근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원칙까지 신설,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주 CEO 후보군은 지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주 이사회 임원 중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과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재 회장밖에 없기에 사실상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은 '회장과 계열사 대표'로 제한되는 셈이 때문이다.
김지완 회장은 외부인사도 취임할 수 있는 2017년 당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근거해 취임했음에도, 2018년 7월31일 돌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해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지난해 12월23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도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했다. 즉,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는 BNK금융지주 회장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
물론 '예외조항'을 둬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의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할 경우 제한적으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BNK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원 중 약 78%(전체 9명 중 7명)가 사실상 김지완 회장 사람이라는 점도 무시할수 없다.
실제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6명에 현재 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대표이사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 중 4명이 이사회 지원부서(전략기획부) 추천으로 된 이사들이기에 사실상 김지완 회장 추천 인사며, 계열사 대표 2명 역시 회장 측근이다. (現 사외이사 모두 김지완 회장 취임(2017년 9월27일) 이후 선임)
게다가 회장 인선을 준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지주사 지원부서(전략기획부)에서 추천한 사외이사(4명)로 구성돼 있어 회장의 입김 아래 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인적·조직 쇄신하라고 선임시켰더니 이를 도외시한 채, 조직 혁신보다는 시세조정에 가담한 당시 기득권들과 함께 그룹 내 본인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 회장 본인과 측근들을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며 "장기집권하기 위해 관련 후보자 추천 원칙까지 신설해 그룹 지배구조의 리스크까지 만들어낸 것은 심각한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 선출 과정도 일반 시중은행의 선출 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9월 "BNK금융 측 항소 기각" 상고 포기 시 벌금형 확정 "사업 확장 제동"
지난 10월5일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BNK금융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전임 회장 재임 중 불거진 '주가 시세조종' 의혹 관련 형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주와 부산은행은 각 1억원, BNK투자증권은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거래처에 자신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게 함으로써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작업에 가담한 BNK투자증권 측에도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NK금융 측이 주식시장이 형성해 온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 참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만일 BNK금융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수년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시세조종 의혹’ 사태는 일단락된다. 대법원은 작년 5월 주가조작과 공무원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회장에 대해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BNK금융의 신사업 진출 또한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벌금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합병(M&A)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 어려워져서다.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가 대표적이다. BNK금융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비교적 이른 시기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가 '시세조종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해 심사를 보류한 탓.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회사의 패소가 결정되면 금융위로서는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허가를 내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목표로 검토하던 리츠 AMC 설립도 마찬가지다. 자회사 BNK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회사 설립을 공식화한 뒤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열의를 보였으나, 재판 등 현안으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측에 제출했던 예비인가 신청도 자진 철회한 채 내부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부산고법의 항소 기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상고 기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상반기 BNK금융지주에서 급여 3억6400만원, 상여금 6억1100만원 등 모두 9억7500만 원을 보수로 받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BNK금융지주 주식 15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13억2000만원이다.
현재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BNK금융지주. 2017년 9월 선임된 김지완 회장은 이미 연임을 해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다. BNK 내규상 회장은 1회 연임까지로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은행 전현직, 외부 인사 등에서 차기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