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박인규 전 행장, 은행에 손해금 지급해야 "대구은행,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 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박 전 행장에게 대구은행 측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삼자가 채무에 대해 이를 대리 변제를 한 후,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경우의 경우, 대구은행이 제삼자가 되며 원 채무자는 박인규 전 은행장인 셈이다. 

대구지법측은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구체적 감축량 공개해야" SK루브리컨츠 윤활유 제품, 그린워싱 논란 후폭풍
[KJtimes=정소영기자]국내기업들이탄소중립과온실가스저감·감축등기후와관련된상품들을잇달아출시하고있는가운데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 바 '그린워싱'우려가높아지고있다. 지난 달27일기후솔루션은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이허위,과장된표시·광고라며 이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신고했고,소비자단체인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은광고자체의중단을 요구하는임시중지명령을 촉구했다. 최근환경부도 해당 제품을비롯해SK에너지의 '탄소중립석유제품',포스코의 '탄소중립LNG'를대상으로실증조사를진행했고사실확인을거쳐각제조사에시정명령등후속조치를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지난8일기후솔루션과소비자시민모임은서울중구모임공간상연재에서기자회견을열고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을포함해기업들의그린워싱사례를예방할조처를 정부 당국과기업들에제안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탄소중립제품표시,광고의감독을철저히하도록,기업은정확한정보제공을촉구한다"고취지를밝혔다.실제로 국내는기업의상쇄배출권활용에공적규제와안내가없다.기업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할책무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윤사무총장은 "친환경인증식품같은규제와감독처럼탄소중립제품에도구체적인규제와감독이필요하다"며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