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한국형 마을버스가 프놈펜 시내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에 마을버스 기증

사회공헌에 진심인 이중근 회장 "열악한 캄보디아 대중교통 개선되길"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버스 200대를 기증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2월 28일 프놈펜시 가든 시티 내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200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이자 회장, 쿠옹 스렝(Khuong Sreng) 프놈펜시 시장을 비롯한 캄보디아 관계자,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와 한국 교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캄보디아 프놈펜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영그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우호와 협력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증 금액은 운송비 포함 883만 달러, 한화기준 약 124억원에 달한다.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은 기부 배경에 대해 "비가 오거나 혹서의 날씨에도 보호조치 없이 오토바이로 자식들을 태우고 가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안전을 위해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냉방장치가 된 버스로 편히 이동하면서 이동 중 책을 보는 등 시간 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뚝뚝이로부터 공공교통기구인 버스로 전환해 캄보디아의 국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쿠옹 스렝(Khuong Sreng) 캄보디아 프놈펜 시장은 이에 "버스 기증으로 프놈펜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께 감사하다"며 "부영그룹이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립 정부 간의 관계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재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총 1만5000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부영타운을 지을 계획으로 현재 1474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돼 분양 예정에 있다. 

이번 부영그룹이 기증한 버스는 프놈펜 시내를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 노선은 부영타운 및 부영크메르은행-보레이 부영 센속-부영 캄인텔 등을 포함해 경유 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한국의 고마운 기업" 

앞서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부영타운 내에 '우정(宇庭) 캄보디아 학교'의 기공식을 진행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우정 캄보디아 학교가 완공되면 프놈펜 부영타운은 주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간호대학 및 노인정까지 갖추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부영타운 내에서 교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캄보디아에 한국 졸업식 노래가 담긴 교육용 디지털 피아노 3000여 대와 전자칠판 4만 여개를 기증했으며, 초등학교 300개교 건립기금 약 890만 달러를 비롯, 태권도 센터 건립 및 발전기금 약 55만 달러를 지원하며 한국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한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고마운 기업으로 기억되고 있다. 롱 디멍쉐 前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지난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기업으로 삼성, 현대, SK를 꼽겠지만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는 부영그룹이 최고"라고 소개했다.

부영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금까지 1조가 넘는 금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피죤, 민감 피부 안심? 알레르기 성분 표시 혼동 우려…사측 "적법하게 기재"
[KJtimes=정소영 기자] 친환경 종합생활용품 기업인 피죤(대표 이주연)이 시판 중인 22개 섬유유연제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채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끔 안전한 성분인 것으로 광고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피죤'의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표시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22개 모든 제품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회의는 "소비자는 '자극 없는 향과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를 통해 제품의 성분이 안전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오인해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섬유유연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광고의 법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의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피죤 철학인 '자연중심', '안전성분', '품질 최우선'을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올해만 3명 사망"…쿠팡 물류센터, 2월 24일 퇴근길 쓰러진 A씨 부고 늦어진 이유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 물류센터 소속 노동자들이휴게시간과냉난방 장치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야간노동 등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 산재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4일 쿠팡 물류센터 중 하나인 인천4센터 소속 노동자 A씨가 퇴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노동자를 추모했다. 쿠팡노조는 "노동자 A씨는 지난 6년 동안 쿠팡 인천4센터에서 OB공정, 왓쳐, IB공정 등에서 일했다"며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하고 소중한 동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4일도 근무를 마친 그는 센터를 나와 셔틀버스를 타러 갔으나, 끝내 버스를 타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며 "주변의 119 신고로 앰뷸런스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고 애통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현장 동료들에게 고인의 장례식장 위치를 공유하지 않아 고인의 빈소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