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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방계 회사 '알머스' 국세청 비호 의혹 '솔솔'… 연구소에서 정기세무조사 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 거세… 세무조사 편의성 떨어지는 곳에서 세무조사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온적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거세다.


세무조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인 4월 22일 경이다. 관련 업계와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알머스(ALMUS Corp.)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덕분에 업계에서 알머스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5월8일 기준 공시 기업개황자료) 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  


◆ <논란1> "왜 연구소에서 세무조사를 하는가" 


공시에 따르면, 알머스의 본점 소재지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해위안길에 위치해 있는 사업장이다. 지난 2016년 화재로 사무실은 없고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어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한다. 


공시에서도 기업개황자료에 본사 주소는 충남 아산으로 되어 있지만 본사 전화번호의 경우, 모두 서울사무소(02) 전화번호로 기재된 것만 봐도 본사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5월8일기준 기업개황자료에서 본사 전화번호를 서울로 기재했으나, 이후 경기도 수원 연구소로 전화번호(031)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실질적 본사인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수원시 영통에 있는 연구소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본래 관할지인 대전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본사 역할을 하는 서울사무소가 아닌 연구소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봐주기 세무조사'로 빈축을 사게 된 원인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 33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 등에서 실시할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에 의해 조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수 있다. 


업계는 "수원 영통 사무실은 사실상 연구소만 있어서 세무조사가 접합하지 않다"며 "제품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만 있어 세무조사 편의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 석연찮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타 언론매체에 따르면, 알머스 측은 이런 원인에 서울사무소의 누수 사고 때문이라고 했고, 이에 국세청에 요청해 영통에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논란2> 최대주주 김상용씨의 행방은


알머스는 4월말 기준 최대주주가 김상용씨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고종사촌이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셋째 누나인 이순희 여사의 아들이다. 김상용씨는 알머스의 총 8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대 알머스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이순희 여사가 9.7%, 김상용씨의 아들인 김주원씨가 3.7%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합치면 사실상 김상용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맞다. 


알머스는 삼성그룹에서 2007년에 계열분리는 됐지만 삼성가 친족 회사로 알려진 데다, 삼성전자와 휴대전화 관련 액세서리와 '목업폰' 등을 만들어 거래하기 때문에 매출의 90%에 가깝게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서 대표적인 친족 기업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로 지적받기도 했다. 


6년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 다음해인 2019년 세금누락 등 알머스에게 법인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했다. 또 알머스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머스와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상용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이 50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편법상속증여 혐의를 살펴본 때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고발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의 고발과 서울중앙지점이 조세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긴 했지만 당시 언론 등에 따르면, 김상용씨가 특별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신병확보 곤란 등 사유로 수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임시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다. 피의자의 소재 등이 다시 확인되면 사건은 다시 재기될 수 있으며, 그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김상용씨가 알머스가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는 점, 앞으로도 얼마든지 조사가 재기될 수 있다는 점등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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