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반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 혜택이 실제로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2월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 차원이었다.

점검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 품목 292톤을 시중에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업체가 적발됐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반출 지연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이 청장은 단속 현장을 찾아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시도 때도 없이 바로잡아야 개선된다"는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