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반 시민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사형 판결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보다 1년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형 판결은 한 번도 없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마작 가게 운영자 등 2명을 살해한 뒤 시체를 절단해서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케다 히로유키(池田容之.32) 피고인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원(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이 지난해 5월 배심제 재판인 재판원 재판을 시작한 이래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야마 요시후미(朝山芳史)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권에 눈이 멀어 범행했고, 살해 방법도 아주 잔혹했다"고 극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은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지만, 중대한 결론(사형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케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도쿄 가부키초의 마작 가게 운영자(당시 28세) 등 2명을 지바(千葉)현 호텔로 끌고 가 가둔 뒤 전동 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부근 바다와 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 각성제 밀수 사건으로 체포된 뒤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던 고토 다케로(近藤剛郞.26.수배중)씨로부터 각성제 밀매 이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1년3개월 빠른 2008년 2월 한국식 배심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사형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일본이 중대 범죄 1심 재판에서 예외 없이 재판원 재판을 여는 반면, 한국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연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헌법상 일본은 '재판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한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각각 보장하고 있다"며 "일본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판원 재판을 여는 반면, 제도가 다른 한국에선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