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뉴스

日 시민 배심제 재판서 첫 사형 선고

일본의 일반 시민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사형 판결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보다 1년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형 판결은 한 번도 없었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마작 가게 운영자 등 2명을 살해한 뒤 시체를 절단해서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케다 히로유키(池田容之.32) 피고인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원(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이 지난해 5월 배심제 재판인 재판원 재판을 시작한 이래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야마 요시후미(朝山芳史)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권에 눈이 멀어 범행했고, 살해 방법도 아주 잔혹했다"고 극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은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지만, 중대한 결론(사형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하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케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도쿄 가부키초의 마작 가게 운영자(당시 28) 2명을 지바(千葉)현 호텔로 끌고 가 가둔 뒤 전동 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부근 바다와 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 각성제 밀수 사건으로 체포된 뒤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던 고토 다케로(近藤剛郞.26.수배중)씨로부터 각성제 밀매 이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13개월 빠른 2008 2월 한국식 배심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사형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일본이 중대 범죄 1심 재판에서 예외 없이 재판원 재판을 여는 반면, 한국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연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헌법상 일본은 '재판소(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한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각각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판원 재판을 여는 반면, 제도가 다른 한국에선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