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지시ㆍ감독없는 채혈행위는 불법"

[kjtimes=이지훈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간호사를 시켜 보험가입자의 피를 뽑게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 심사팀장 문모(58)씨와 김모(57)씨, K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의료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4월~2007년 9월, 김씨는 2007년 10월~2008년 11월 회사에 고용된 간호사 177명에게 보험가입자의 집을 방문해 채혈하게 한 뒤 혈액을 회사로 보내게 하고 회사에서 그 수수료로 각각 14억7000여만원과 7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간호사 등에 의한 채혈행위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ㆍ감독도 없이 의료인이 아닌 계약심사팀장의 지시ㆍ감독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문씨와 김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K손해사정회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