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1일(현지시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서 삼성이 법원 명령이 나온 직후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와 함께 가처분 명령의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도 냈다.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집행정지 요청을 내릴지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뤄 달라는 것이다.
삼성은 항고장에서 시장점유율 손실분을 애플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리려면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기능' 때문에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뮐러는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