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KJtimes=조상연 기자]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도 월례조회인 ‘공감·소통의 날’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경기도가(京畿道歌)’ 제창을 보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사용해 온 경기도가(京畿道歌)가 친일파 이흥렬이 작곡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노래 신곡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노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봉선사 입구에는 대표적 친일파 가운데 하나인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있다. 이광수의 아내인 허영숙의 부탁으로 1975년 세워진 이 기념비에는 이광수를 한국문학의 선도자로 추켜세우는 내용의 기념비문이 적혀 있다. 경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박힌 친일 문화 잔재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연구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경기도에 친일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형과 무형 문화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런 유산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는 용역을 통해 친
[KJtimes=조상연 기자]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A는 다자녀가구 청약자B에게 3천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A는 청약자B의 당
[kjtimes=견재수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 중인 11인승 카니발 등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승차공유 서비스) 차량의 경우에도 (경유차라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의 발언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타다는 이 모델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행을 시작한 ‘파파’와 운행을 앞둔 ‘차차 밴’ 서비스에도 같은 차종이 활용된다. 환경부와 민주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차 사용 제한)를 개정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KJtimes=조상연 기자]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달부터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
[KJtimes=조상연 기자]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KJtimes=조상연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사업장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반월·시화 산단 내 허가(신고)되지 않은 공장 임대건물에 입주한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관련 업체 97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화공단 소재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주형 및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
[KJtimes=조상연 기자]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 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으로 훼손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